지식경제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의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 동안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10%가 넘고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기업은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동안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한 기업만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의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 동안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10%가 넘고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기업은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동안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한 기업만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