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담보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는 13일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18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기존에는 정식감정평가 수수료 49만2천원을 내야했지만 18일부터는 약식감정평가로 5~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의 83.7%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제도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13일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18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기존에는 정식감정평가 수수료 49만2천원을 내야했지만 18일부터는 약식감정평가로 5~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의 83.7%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제도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