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협회, 파리크라상 공정위 제소

입력 2013-02-13 11:22  

대한제과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협회 활동 방해, 가맹 사업자를 동원한 시위, 민사소송 제기, 협회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방해 공작과 회유 작업을 펼쳤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서중 협회장은 "선의적인 경쟁과 정당한 방법으로 파리크라상과 대화하고 상생할 계획이었지만 파리크라상이 동네빵집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SPC그룹 제품의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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