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업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과업과 음식점업이 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지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주 14가지의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했습니다.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 빵집 간 논쟁을 빚어온 제과업을 비롯해 외식업도 포함됐습니다.
제과업의 경우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은 전년 말 점포수 기준 2% 이내로 출점이 제한됩니다.
외식업 역시 대기업의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시장 지배력 차이가 너무 커 대기업의 성장 자제가 필요하다는 게 동반성장위원회의 진단입니다.
<인터뷰> 유장희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규제 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것은 물론 시장경제를 외면한 지나친 규제로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빵 전문 기업으로 대기업까지 성장한 SPC그룹은 당장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신규 출점 축소로 매출 또한 정체돼 투자나 마케팅 등 기존 가맹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이준무 / SPC 홍보부장
"중소기업에서 전문기업으로 커졌는데, 적합업종 지정해 사업하지 말라는 것은 성장 멈추라는 얘기고, 당연히 가맹점주들도 피해 입을 것."
출점이 제한된 사이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 중소기업이 공격적인 영역 확장에 나서도 대응이 불가능한 역차별도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이어 동반위 권고안까지 규제가 가중돼 기업의 성장 자체를 짓밟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식업도 업계 반발이 극심하긴 마찬가집니다.
3월 말까지 협의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업들은 신규 브랜드 출점 제한과 예외 상권 범위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놀부 관계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신규 브랜드도 런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된다.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나."
업계에선 새마을식당, 놀부 등 토종 브랜드를 키워 중견으로 성장한 곳까지 규제 대상에 올린 것은 기업들의 성장의지를 꺾어 산업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본사가 대기업이라며 규제하는 건 모순이라고 반발합니다.
가맹 본부를 규제하면 기존 점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또다른 중소상인을 짓밟는단 질타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주영 / 프랜차이즈학회 회장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런 분류와 프랜차이즈는 전혀 맞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대기업이든, 중견이나 소기업이든 상관 없이 가맹점 사업자 자체가 소상공인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일부 점주들은 본사의 브랜드 가치 하락은 기존 점주들의 매출 축소와 직결된다고 호소합니다.
본사와 점주가 공생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반성장이란 이름으로 규제하는 것은 동반추락을 이끌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앵커-1> 채주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제과업과 외식업의 적합업종 지정,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말 그대로 권고안인 만큼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조업 분야 역시 대기업의 이행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구요. 그런데도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1> 말씀하신대로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합업종 지정이 되면 이행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기업들로선 부담입니다.
중기청 사업조정을 받게 되면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가맹점주들이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등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특성상 본사로선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권고안이라 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신규 출점 안 된다던데 왜 가게를 냈냐” 하는 식의 확대 해석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기업들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앵커-2> 일각에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죠?
동반위 스스로도 역할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구요?
<기자-2>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법에 따라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상생법 상 동반위엔 적합업종 지정권이 없습니다.
대-중소기업간 합의 도출이 기본 역할로 명시돼 있는데요. 양측간 합의가 안되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에서 동반위가 월권을 행사한단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적합업종 지정에 기업들이 이렇게나 반발하는데, 과연 합의에 따라 지정된 게 맞냐는 게 의문입니다.
손발이 묶이게 되는 대기업 입장에서 흔쾌히 합의를 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어서 합의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합의 도출 기관인 동반위가 합의여부를 밝힐 수 없는 것, 또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반위 스스로 존재 자체가 법에 위배되고, 제 역할을 하는지 증명할 수 없다고 밝힌 셈입니다.
동반위는 “대기업들이 권고안을 자발적으로 지켜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제 권고나 다름없어 기업들은 하는 수 없이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특히 적합업종 지정 이후에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중소 상인간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 간에 서로를 행정절차 위반이다, 공정거래 위반이다 하며 공격하고 있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3> 골목마다 들어선 프랜차이즈, 사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골목 깊숙이 들어온 곳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데는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창업 열풍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숨통만 조이는 규제보다 효율적인 공생 방안은 없을까요?
<기자-3> 프랜차이즈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본사에서 몇 가지 교육을 받으면 완제품을 만들 수 있어 예비창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깔끔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메뉴, 접근성 등에서 프랜차이즈 점포 이용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시장이 위축되면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창업이 정체되고, 소비자들의 수요도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규모와 상권 크기 별로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적합업종 지정에서 외식업의 경우 상권에 따른 예외조항이 마련됐지만, 제과업은 상권을 불문하고 총량제만 적용받게 됐는데요.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역세권 등 수 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대규모 상권엔 대기업 출점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은 수 억원 대 투자비용을 감당하기 무리인 반면 프랜차이즈는 자본력을 갖고 있고, 가두매장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소규모 점포에는 상권을 보호해준다면 보다 효율적인 공생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 업계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과업과 음식점업이 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지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주 14가지의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했습니다.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 빵집 간 논쟁을 빚어온 제과업을 비롯해 외식업도 포함됐습니다.
제과업의 경우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은 전년 말 점포수 기준 2% 이내로 출점이 제한됩니다.
외식업 역시 대기업의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시장 지배력 차이가 너무 커 대기업의 성장 자제가 필요하다는 게 동반성장위원회의 진단입니다.
<인터뷰> 유장희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규제 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것은 물론 시장경제를 외면한 지나친 규제로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빵 전문 기업으로 대기업까지 성장한 SPC그룹은 당장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신규 출점 축소로 매출 또한 정체돼 투자나 마케팅 등 기존 가맹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이준무 / SPC 홍보부장
"중소기업에서 전문기업으로 커졌는데, 적합업종 지정해 사업하지 말라는 것은 성장 멈추라는 얘기고, 당연히 가맹점주들도 피해 입을 것."
출점이 제한된 사이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 중소기업이 공격적인 영역 확장에 나서도 대응이 불가능한 역차별도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이어 동반위 권고안까지 규제가 가중돼 기업의 성장 자체를 짓밟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식업도 업계 반발이 극심하긴 마찬가집니다.
3월 말까지 협의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업들은 신규 브랜드 출점 제한과 예외 상권 범위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놀부 관계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신규 브랜드도 런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된다.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나."
업계에선 새마을식당, 놀부 등 토종 브랜드를 키워 중견으로 성장한 곳까지 규제 대상에 올린 것은 기업들의 성장의지를 꺾어 산업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본사가 대기업이라며 규제하는 건 모순이라고 반발합니다.
가맹 본부를 규제하면 기존 점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또다른 중소상인을 짓밟는단 질타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주영 / 프랜차이즈학회 회장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런 분류와 프랜차이즈는 전혀 맞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대기업이든, 중견이나 소기업이든 상관 없이 가맹점 사업자 자체가 소상공인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일부 점주들은 본사의 브랜드 가치 하락은 기존 점주들의 매출 축소와 직결된다고 호소합니다.
본사와 점주가 공생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반성장이란 이름으로 규제하는 것은 동반추락을 이끌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앵커-1> 채주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제과업과 외식업의 적합업종 지정,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말 그대로 권고안인 만큼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조업 분야 역시 대기업의 이행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구요. 그런데도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1> 말씀하신대로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합업종 지정이 되면 이행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기업들로선 부담입니다.
중기청 사업조정을 받게 되면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가맹점주들이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등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특성상 본사로선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권고안이라 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신규 출점 안 된다던데 왜 가게를 냈냐” 하는 식의 확대 해석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기업들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앵커-2> 일각에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죠?
동반위 스스로도 역할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구요?
<기자-2>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법에 따라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상생법 상 동반위엔 적합업종 지정권이 없습니다.
대-중소기업간 합의 도출이 기본 역할로 명시돼 있는데요. 양측간 합의가 안되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에서 동반위가 월권을 행사한단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적합업종 지정에 기업들이 이렇게나 반발하는데, 과연 합의에 따라 지정된 게 맞냐는 게 의문입니다.
손발이 묶이게 되는 대기업 입장에서 흔쾌히 합의를 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어서 합의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합의 도출 기관인 동반위가 합의여부를 밝힐 수 없는 것, 또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반위 스스로 존재 자체가 법에 위배되고, 제 역할을 하는지 증명할 수 없다고 밝힌 셈입니다.
동반위는 “대기업들이 권고안을 자발적으로 지켜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제 권고나 다름없어 기업들은 하는 수 없이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특히 적합업종 지정 이후에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중소 상인간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 간에 서로를 행정절차 위반이다, 공정거래 위반이다 하며 공격하고 있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3> 골목마다 들어선 프랜차이즈, 사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골목 깊숙이 들어온 곳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데는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창업 열풍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숨통만 조이는 규제보다 효율적인 공생 방안은 없을까요?
<기자-3> 프랜차이즈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본사에서 몇 가지 교육을 받으면 완제품을 만들 수 있어 예비창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깔끔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메뉴, 접근성 등에서 프랜차이즈 점포 이용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시장이 위축되면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창업이 정체되고, 소비자들의 수요도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규모와 상권 크기 별로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적합업종 지정에서 외식업의 경우 상권에 따른 예외조항이 마련됐지만, 제과업은 상권을 불문하고 총량제만 적용받게 됐는데요.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역세권 등 수 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대규모 상권엔 대기업 출점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은 수 억원 대 투자비용을 감당하기 무리인 반면 프랜차이즈는 자본력을 갖고 있고, 가두매장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소규모 점포에는 상권을 보호해준다면 보다 효율적인 공생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 업계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