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달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지며 ▲ `줄기세포` 등이 함유돼 있다는 허위 표시·광고 ▲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 ▲ `피부 재생`, `세포 재생`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현행 법규정에는 `줄기세포`와 같이 인체의 직접적인 세포나 조직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돼 있는 세포나 조직의 배양액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도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선택시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달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지며 ▲ `줄기세포` 등이 함유돼 있다는 허위 표시·광고 ▲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 ▲ `피부 재생`, `세포 재생`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현행 법규정에는 `줄기세포`와 같이 인체의 직접적인 세포나 조직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돼 있는 세포나 조직의 배양액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도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선택시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