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4세 미만 은행 고객이 예금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유치원생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지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감원은 특정 연령층 이하 고객의 통장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좌 개설이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에서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유치원생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지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감원은 특정 연령층 이하 고객의 통장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좌 개설이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에서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