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씨 항소장 제출

입력 2013-02-15 15:10   수정 2013-02-15 15:29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놓고 3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가 상속재판 항소 신청 마감일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이건희 삼성전자회장과 고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놓고 재판을 벌였지만 지난 1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전 회장은 거액의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부담으로 막판까지 항소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5배로 늘어나 192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 취지를 축소하거나 일부만 청구하는 형식으로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이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통상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고서 약 3개월 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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