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폭리'

입력 2013-02-19 16:09  

<앵커> 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을 취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비싼 수수료를 내고도 사망자 유족 80%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 DCDS를 취급하면서 보상금은 잘 주지 않은 반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CDS란 카드사가 매월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 질병 등 사고시 카드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보장성격을 가진 상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DCDS에 가입한 사망자 3만8천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80%가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족이 가입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사유발생후 90일까지라는 불합리한 약관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카드사들은 이처럼 보상에는 소극적이면서 수수료는 과도하게 챙겼습니다.

카드사들이 가입자당 평균 월 6천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걷어들인 수수료수입은 6천3백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급한 보상금은 370억원으로 5.9%에 불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수수료 수취가 과도하다고 보고 보험개발원에 사업비와 손해율 분석을 의뢰해 이를 기초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5년 이내에 가입했는데 보상금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는 보상금을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인터뷰>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

"카드사 및 보험사들은 보상 수준에 비해 과도한 DCDS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장내용이 유사한 손해보험상품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DCDS 수수료율의 인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다음달말까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와 약관을 정비하고 보상절차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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