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취득세 감면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도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 9억 원에서 12억 원이하의 주택은 4%에서 2%, 12억 원 이상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지고 감면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도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 9억 원에서 12억 원이하의 주택은 4%에서 2%, 12억 원 이상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지고 감면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