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위반 증권사ㆍ선물사 6곳 제재

입력 2013-02-21 10:07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선물사 6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동양증권, BS투자증권 등 3개사가 현물ㆍ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를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 공신력을 실추시킨 것과 관련해 2천500만∼1억8천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거래소는 또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이나 가장성매매 주문을 반복해 수탁, 처리해 시장감시규정을 어겼다며 HMC투자증권은 회원제재금 2천500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요구하고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은 회원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를 막기 위해 회원사에 대해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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