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력시장가격에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재작년 이후 원자력 등 기저발전기 고장이 증가해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정산상한가격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비가 상한선 이하인 발전기는 전력시장가격이 가격상한선 이상으로 높아져도 상한가격까지만 연료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문제점과 성과 등을 평가해 지속적으로 적용할 지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