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이 법정관리 개시 이후 5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담보채무를 2015년까지 전액 현금으로 갚고 무담보채무의 77%는 출자전환, 나머지는 2022년까지 분할해 현금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별도 관계인집회에서 극동건설 모회사인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담보채무를 2015년까지 전액 현금으로 갚고 무담보채무의 77%는 출자전환, 나머지는 2022년까지 분할해 현금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별도 관계인집회에서 극동건설 모회사인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