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주식교환금지 피소說…"확인된 바 없다"

입력 2013-02-27 13:50   수정 2013-02-27 14:07

하나금융지주는 자사의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이와 관련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27일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어 "소장을 확인하는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외환은행도 이날 같은 시각에 동일한 내용을 공시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진행 중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26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이 상장폐지되면, 소액주주들은 재산상 손실을 포함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주식 교환 및 이전을 통해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비율을 1대 0.1894302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하나금융지주에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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