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간 원전 사업 불씨 살리나

입력 2013-02-27 15:41  

<앵커> 지식경제부가 최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신규 원전 도입에 대한 부분만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원전 건설 의향서를 제출했던 포스코 계열의 사업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기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차례 좌절을 겪은 포스코의 민간 원전 사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민간 원전 도입이 결정될 경우, 지난해 유일하게 원전 건설의향서를 접수한 포스코건설만이 검토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상민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접수가 된 건설의향서는 일단 유효하다. 다만 이것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이 남아있는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정해지고 원전 수가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중에 6차 계획의 간년도 계획에 반영될 것인데, 이때 (민간 원전도) 의사결정에 포함돼 같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관련 내용이 쏙 빠진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인터뷰>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

“원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뤄지고 난 이후에 향후 수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아직 (기존 원전을) 끄는 것을 상정하지 않았다. 계획에는 계속 가동으로 반영된 것이다.”

정부가 가정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2027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이 7기에 달하는 만큼 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고리 2호기는 2023년, 고리 3호기 2024년, 고리 4호기·영광 1호기 2025년, 울진 1호기 2016년, 울진 2호기 2027년 만료)

특히 한수원이 의향서를 제출한 원전이 6기에 불과해, 폐지되는 만큼만 새로 짓더라도 민간 부문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민간 원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제출한 의향서에는 한수원이 확보한 영덕과 삼척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돼 있는데, 자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참여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부지적정성 문제로 검토에서 제외된 만큼, 부지 문제의 해결 여부가 포스코 원전 사업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기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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