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故장자연씨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중단했다.
조선일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위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1심 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KBS,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지만, 공익성과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왔다. 조선일보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대표와 이 의원은 공소기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위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1심 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KBS,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지만, 공익성과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왔다. 조선일보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대표와 이 의원은 공소기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