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천만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인 4억5천50만달러를 삭감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 이 사건 1심 최종판결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9천950억달러, 한화 약 6천5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상액이 삭감된 14개 기종의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판을 새로 열어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 이 사건 1심 최종판결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9천950억달러, 한화 약 6천5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상액이 삭감된 14개 기종의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판을 새로 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