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누출' 삼성 화성공장, 법 위반 1천934건

입력 2013-03-03 13:17   수정 2013-03-04 01:20

불산누출 사고가 있었던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 1천900여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간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1천934건을 위반하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 불산 공급설비 밸브교체 작업 중 근로자가 불산에 노출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 가운데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로 했고 143건에 대해서는 2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개선이 필요한 1천90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감독 결과 화성공장은 중앙화학물질공급실의 긴급배기시설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았으며 일부 작업장에서는 보호 기능이 없는 보호구를 근로자들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의 나머지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집 명령 등을 통해 근본적인 안전 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고를 뼈저린 교훈으로 안전 업무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부의 지적 사항 가운데 80%는 감독기간 중 즉각조치했다"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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