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가든파이브 내 NC백화점 입점 법률 위반”

입력 2013-03-06 14:40  

SH공사가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형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남권 유통단지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SH공사가 경쟁 입찰 없이 이랜드리테일과 수의계약해 ’물류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용부분 변경 시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SH공사와 NC백화점과의 계약내용이 청계천 상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SH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계약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H공사 관계자는 "NC백화점 유치 구역 내 입점 상인들에게 이미 공급된 점포가 많았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공사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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