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상 하자, 시공사도 책임"

입력 2013-03-07 08:33   수정 2013-03-07 08:36

앞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구조상 하자에 대해 분양사뿐만 아니라 시공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보, 바닥, 지붕, 기둥 등 주요 구조부는 담보책임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들의 의사결정 방법 중 하나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집주인의 권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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