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곽현화가 ‘과다노출’ 범칙금을 의식한 셀카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오만원이라는데.. 나 어뜨케 힝 ㅠㅠ”라는 글과 한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속 곽현화는 스트라이프 민소매 상의를 입고 쇄골라인과 가슴라인을 드러내며 입술을 내밀어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이와관련 네티즌들은 "과다노출 부활인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를 악용하려는 경찰들이 생길까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 패션 따라해야하나" “곽현화 과다노출 범칙금 조심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1일 새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지정한 새로운 범칙금 항목에는 과다노출 5만 원, 타인 스토킹 8만 원, 암표 판매 16만 원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 = 곽현화 미투데이)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오만원이라는데.. 나 어뜨케 힝 ㅠㅠ”라는 글과 한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속 곽현화는 스트라이프 민소매 상의를 입고 쇄골라인과 가슴라인을 드러내며 입술을 내밀어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이와관련 네티즌들은 "과다노출 부활인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를 악용하려는 경찰들이 생길까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 패션 따라해야하나" “곽현화 과다노출 범칙금 조심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1일 새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지정한 새로운 범칙금 항목에는 과다노출 5만 원, 타인 스토킹 8만 원, 암표 판매 16만 원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 = 곽현화 미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