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3-03-11 19:01  

신세계백화점이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심담)은 오늘(11일) 신세계측이 주장한,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법률에 위반되고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가 법원의 인천터미널 매각 절차 중단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지난 1월31일 인천지방법원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습니다.

신세계는 현재 향후 추가 소송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