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신세계, 핵심상권도 '위태'

입력 2013-03-12 16:10  

<앵커>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매출 4위 점포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경쟁사에게 통째로 내어줄 위기에 처한 신세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 지루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롯데와 신세계, 두 `유통공룡`간 사활을 건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문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지난달 1월3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신세계는 절차상 하자와 롯데에 대한 특혜 등을 이유로 그 다음날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에 신세계가 즉시 항고로 맞섰습니다.



신세계는 이와 동시에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는 "롯데에게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세계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자칫 자체 매출 4위 점포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통째로 롯데에게 내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롯데는 신세계의 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법정 공방 확산에 따른 소모전을 우려하며 당초 일정대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받아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더해 부당노동행위 의혹까지 일면서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신세계.

이런 판국에 결과가 확실치 않은 소송전까지 벌이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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