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을 ‘사기’라고 주장하는 의협의 발표를 보고..

입력 2013-03-12 12:42  

[의학전문기자 장익경의 데스크 컬럼]

법률용어로 미필적고의(dolus eventualis , 未必的故意)라는 말이 있다. ‘2층에서 눈을 감고 돌을 던졌을 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이 얼마 전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동영상 제작을 하면서 제약사 영업직원들이 ‘“큰 법률회사에 자문한 결과 동영상을 찍고 비용을 받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의사들을

현혹한 것은 사기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물론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의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하며 영업을 한 제약사 직원들의 행동은 사기일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앞서 말한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적 용어를 말하고 싶다. 동영상을 찍으며 받는 돈에 대해 한번쯤 ‘이 돈이 혹시 리베이트?..’ 바로 이 대목을 말 하고 싶다.

리베이트를 주는 방법이 다양해 지면서 리베이트의 경계선이 모호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동아제약 동영상과 같은 사건의 법률적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능화 되고 있는 리베이트 방법의 활로를 터줄 것이냐?’ ‘억울한 의사를 만들 것이냐?’이기 때문이다.

이번 동아제약 동영상 관련해 돈을 받은 의사들은 ‘무죄?’, ‘유죄?’는 의사자신이 판단해야 될 듯싶다. 당사자인 의사들이 “혹시 이 돈이 리베이트일 수 도 있는 것 아닌지?..따라서 제약사의 약을 계속 처방해야..”란 생각을 했다면 유죄로 볼 수 있고

정말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튼 억울한 의사가 나와서도 안 될 것이고 지능화 되고 있는 리베이트 방법에 국민이 속는 경우도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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