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주식시장 상장 연기를 이유로 냈던 1천2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배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시한 내에 상장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상장실패를 삼성생명의 책임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생명은 1989년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한 후 실제 평가자산액이 늘어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했지만, 당시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2년 이내의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한다는 전제하에 세금을 간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상장시한인 2003년말까지 상장을 하지 못하자, 국세청은 2004년 자산재평가 차액에 세금과 가산세 등 3천14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배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시한 내에 상장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상장실패를 삼성생명의 책임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생명은 1989년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한 후 실제 평가자산액이 늘어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했지만, 당시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2년 이내의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한다는 전제하에 세금을 간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상장시한인 2003년말까지 상장을 하지 못하자, 국세청은 2004년 자산재평가 차액에 세금과 가산세 등 3천143억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