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과 일괄매입 병행

입력 2013-03-14 11:19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불량자의 빚을 청산할 때 개별신청과 일괄정리 방식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마련해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채무를 더 많이 감면해주기 위해 개별매입은 채무 원금의 40~50%를, 일괄매입은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 개별매입 방식으로 6개월가량 신청을 받고, 이르면 상반기 중 일괄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권역별 협회는 금융위, 캠코 등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 주 초 협약 최종안을 정하고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받아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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