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제' 하반기 시행

입력 2013-03-14 12:01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감시체제`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전체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업무를 종전 개별창구 위주에서 본점 중앙집중 방식으로 전환하고, 외국환거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게 됩니다.

또 외국환거래 신고 후 고의적으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외환사기 등 범국민적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외환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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