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신청 수가 더 높은 이유는?

입력 2013-03-14 14:22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법인의 회생이나 파산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자격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 건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100건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 파산은 2008년 24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1건, 2010년 9건으로 감소하다 2011년 11건, 2012년 26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법인회생은 2010년 59건, 2011년 65건, 2012년 75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고정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수입 가운데 생계비를 빼고 일정액을 갚기로 약속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제도다. 반면, 개인 파산은 법원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빚을 전부 탕감하고 파산 기록을 삭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것은 파산 신청이 채무변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파산 신청자의 재산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소득에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도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개인파산 신청보다는 개인회생 신청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자격 조건이 개인파산과 다른 점은 근로에 의한 일정한 수입의 예상 여부에 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정규직이나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물론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기준으로 한 5년간 채무를 갚아나가게 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된다. 소득대비 채무가 과다한 경우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엔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희망도우미(http://hopehelper.co.kr)에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용회복,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무료상담 (1600-1301)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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