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료 인하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3-14 15:00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이 절반 가량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수화통역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7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올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소급해 적용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지원인이 업무수행을 돕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