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이 절반 가량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수화통역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7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올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소급해 적용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지원인이 업무수행을 돕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수화통역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7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올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소급해 적용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지원인이 업무수행을 돕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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