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이 다음달 1일부터 업무거래 중이거나 보증발급 예정인 건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합니다.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신용평가는 보증료 산정 기준과 보증한도 책정을 위해 대한주택보증 심사관리처에서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등급 유효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지사에 신용평가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자료(재무제표 및 원가명세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평가는 자료제출 순서에 따라 실시되며 30일 이내 완료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
김선규 사장은 "이번 신용평가는 작년 10월 건설업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이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 신용평가"라며 "건설업의 재무특성 및 공사수행능력, 경기실사지수 등 비재무적 평가요소를 강화한 건설업 특화모형을 신설해 타 업종과 평가체계를 이원화하는 등 건설업에 특화한 합리적 지표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신용평가는 보증료 산정 기준과 보증한도 책정을 위해 대한주택보증 심사관리처에서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등급 유효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지사에 신용평가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자료(재무제표 및 원가명세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평가는 자료제출 순서에 따라 실시되며 30일 이내 완료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
김선규 사장은 "이번 신용평가는 작년 10월 건설업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이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 신용평가"라며 "건설업의 재무특성 및 공사수행능력, 경기실사지수 등 비재무적 평가요소를 강화한 건설업 특화모형을 신설해 타 업종과 평가체계를 이원화하는 등 건설업에 특화한 합리적 지표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