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 한강공원이 네 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맹꽁이,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등 양서류의 집단 서식지로 보전됩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496-121 일대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6,633㎡을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란기에 출입이 제한되는 등 훼손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공원 이용객이나 낚시꾼에 의한 서식지 훼손 위협 요인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496-121 일대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6,633㎡을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란기에 출입이 제한되는 등 훼손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공원 이용객이나 낚시꾼에 의한 서식지 훼손 위협 요인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