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리콜 이행여부 점검 강화

입력 2013-03-18 11:34  

기술표준원이 리콜조치의 시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기표원은 "올해부터 리콜 처분된 기업이 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리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1개월 내로 기표원의 점검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일정 이하일 경우 리콜조치 불이행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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