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가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5억∼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진 이들의 개인회생신청이 6년 내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5억 원 이하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대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발표로는 작년 10월 말 기준 채무 구제제도의 하나인 개인회생(담보채무 10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기준 채무자) 신청 건수는 7만 4,686건으로, 재작년 전체 건수(6만 5,171건)를 이미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신청 건수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만 2,051건의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서울지법에 접수된 2만 455건의 10%가 넘는 숫자다.
이러한 원인에는 생계형 대출 탓인 부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도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신복위 관계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하기도 어려워 가정,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가계 파산 예방을 위한 자구책과 사회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를 잘 이용하면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신청조건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다만 제출해야 할 각종 개인회생신청서류 등을 개인이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전문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회생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져 더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해 면책받기 위해서는 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희망도우미 사이트(hopehelper.co.kr)를 이용하거나 전화문의(1670-1301)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 비용, 절차 등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