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메이드스타엠은 가수 비(본명 정지훈)씨가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에 따른 판결 결정금액은 모두 132억442만원에 달한다.
앞서 웰메이드는 전날 공시를 통해 JYP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JYP는 지난해 4월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월드투어 미국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웰메이드를 상대로 47억 5400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웰메이드는 당시 공연료를 모두 지불했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만큼 소송제기가 부당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혀왔다.
웰메이드가 소송에 패소할 경우 재무제표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높았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 취하로 웰메이드의 재무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소송에 따른 판결 결정금액은 모두 132억442만원에 달한다.
앞서 웰메이드는 전날 공시를 통해 JYP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JYP는 지난해 4월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월드투어 미국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웰메이드를 상대로 47억 5400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웰메이드는 당시 공연료를 모두 지불했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진행한 만큼 소송제기가 부당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혀왔다.
웰메이드가 소송에 패소할 경우 재무제표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높았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 취하로 웰메이드의 재무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