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이화, 대표 1701억 배임혐의 발생…거래 정지

입력 2013-03-21 14:23   수정 2013-03-21 14:5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양석 한일이화 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발생을 확인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번 배임 발생금액은 1701억원으로 한일이화 자기자본 2881억원의 59.0% 규모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한일이화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한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일이화 소액주주들은 지난 해 "유 회장이 한일이화의 비상장 자회사인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 지분을 헐값에 인수해 한일이화에 손해를 끼쳤다"며 한일이화를 상대로 최대 393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일이화는 지난 1월 14일 경영참여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계열사인 두양산업 주식 15만3000주를 1459억9504만원에 무상 수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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