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