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집니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방세 세수부족분은 중앙 정부가 보전합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집니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방세 세수부족분은 중앙 정부가 보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