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형 복합건물인 `파크원`이 공사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통일교 재단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문국진 이사장을 해임했으며 해임사유는 파크원 `지상권설정등기 무효소송`의 패소에 대한 책임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파크원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시행사 Y22디벨롭먼트이 승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통일교 재단의 항소로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시행사가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451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는 "그 동안 무리한 소송으로 인해 시행 당사자뿐만 아니라 파크원 시공사, 협력업체, 여의도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쳐왔다며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여의도 발전계획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어온 바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파크원 공사는 2조3000억 원 규모로 4만6465㎡ 부지에 지상 69층, 53층 오피스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30층 높이 비즈니스 호텔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2007년 착공 이후 25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데 2010년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이후 2년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통일교 재단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문국진 이사장을 해임했으며 해임사유는 파크원 `지상권설정등기 무효소송`의 패소에 대한 책임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파크원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시행사 Y22디벨롭먼트이 승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통일교 재단의 항소로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시행사가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451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는 "그 동안 무리한 소송으로 인해 시행 당사자뿐만 아니라 파크원 시공사, 협력업체, 여의도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쳐왔다며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여의도 발전계획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어온 바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파크원 공사는 2조3000억 원 규모로 4만6465㎡ 부지에 지상 69층, 53층 오피스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30층 높이 비즈니스 호텔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2007년 착공 이후 25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데 2010년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이후 2년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