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첫 공판..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혐의 부인

입력 2013-03-25 14:27   수정 2013-03-25 14:41



[한국경제TV 김현우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판사 성수제) 법정에서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프로포폴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투약을 했다. 향정신성 수면유도제를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들은 이들의 의존성 여부를 알고서도 치료기록부 미기재, 허위 기재 등을 통해 이를 도왔다”고 공소사실을 상세히 전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은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사는 “예인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매를 관리하는데 따르는 고통을 검찰이 간과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승연과 박시연 측 변호인도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료 목적 외에는 전혀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했던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은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의 2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공판은 내달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법원 형사 9단독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포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영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총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으며 장미인애는 같은 이유로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또한 이승연과 현영의 경우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 42차례 프로포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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