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2.2%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3만5천원까지 인상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천550원(종전 23만6천360원), 자녀·부모는 16만1천원(종전 15만7천540원)으로 각각 오르게됩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현재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 역시 최저액은 2만2천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8천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은 9만6천800원으로, 종전과 비교해 2천200원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3만5천원까지 인상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천550원(종전 23만6천360원), 자녀·부모는 16만1천원(종전 15만7천540원)으로 각각 오르게됩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현재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 역시 최저액은 2만2천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8천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은 9만6천800원으로, 종전과 비교해 2천200원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