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사회, 용산개발 사업정상화 방안 확정

권영훈 기자

입력 2013-03-25 17:09  

코레일은 오늘(25일) 이사회를 통해 민간출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기득권 상호 양보`로서 `Together We Can`의 정신에 입각한 방안 모색이었기 때문에 일부 출자사들의 개별적인 의사 개진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은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포기와 관련 전환사채 688억원에 대한 즉시 지급과 토지오염정화공사는 별도 4개사 용역 컨소시엄임을 주장해 미수금 전액 선지급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정상화방안에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레일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인 특별합의서를 추인한 만큼 26일부터 출자사에 배포해 최종적인 동의여부를 4월 2일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해 모든 출자사 및 서울시가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2,600억원의 긴급자금을 PFV에 지원하여 사업정상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에 실패할 경우 4월 30일까지 사업청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 만료일이 2013년 4월 30일인 관계로 그 전에 사업청산 절차를 진행해야만 이행보증금 청구·수령 가능하며 이행보증금 미청구시 코레일 경영진에게 배임문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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