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에 "브랜드 가치 훼손" 500억원 소송

입력 2013-03-25 19:06   수정 2013-03-25 19:06

지난해 삼성전자LG전자를 겨냥해 `냉장고 용량 비교실험 광고`를 유튜브에 올리자 LG측이 100억원대 소송을 낸 데 대해 이번에는 삼성이 재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5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작년 8월 유튜브에 삼성의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가 공개돼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삼성은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채워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 규격에 따른 것처럼 광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반소는 LG가 소송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온라인 광고까지 내보내는 등 `도를 넘는 대응`을 했다고 본 삼성이 맞대응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인 데도 LG측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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