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 소송전에서 삼성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월 유트브에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 비교광고가 공개돼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배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반소는 LG가 소송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온라인 광고까지 내보내는 등 `도를 넘는 대응`을 했다고 본 삼성이 맞대응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을 실은 광고인데도 LG측이 노이즈 마케팅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