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 설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발행공시 의무 경감과 우회상장 규제ㆍ외부기관 평가 등 기존 상장법인에 적용돼온 합병 특례 규정 완화 등이 담겨있습니다.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 설립과 관련해서는 참여기관을 정부와 한국은행, 외국 금융투자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청산대상을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증권 장외거래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령안은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체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발행공시 의무 경감과 우회상장 규제ㆍ외부기관 평가 등 기존 상장법인에 적용돼온 합병 특례 규정 완화 등이 담겨있습니다.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 설립과 관련해서는 참여기관을 정부와 한국은행, 외국 금융투자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청산대상을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증권 장외거래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령안은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체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