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27일)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기업 최대주주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는 어제 정례회의를 통해 상장기업 최대주주와 오너 등의 시세조정 혐의를 확인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정금지 위반 2건과 미공개정보 이용 1건 입니다.
고발된 A 코스닥 상장기업 오너는 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대표와 직원 등을 동원해 가장 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대량보유와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B 기업 최대주주겸 대표이사는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세조정을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C사 대표이사는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기 전 26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력이 취약한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반대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상장기업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어제 정례회의를 통해 상장기업 최대주주와 오너 등의 시세조정 혐의를 확인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정금지 위반 2건과 미공개정보 이용 1건 입니다.
고발된 A 코스닥 상장기업 오너는 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대표와 직원 등을 동원해 가장 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대량보유와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B 기업 최대주주겸 대표이사는 기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세조정을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C사 대표이사는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기 전 26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력이 취약한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반대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상장기업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