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지 않은 경기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한 문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불법추심과 빚 독촉 등의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2010년 4만 6,000여 건, 2011년 6만 5,000여 건, 지난해 9만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사건은 2010년 8만 4,000여 건에서 2011년 6만 9,000여 건, 지난해 6만 1,000여 건으로 감소 추세다.
이처럼 과거에는 개인파산사건 비중이 컸지만, 갈수록 개인회생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는 완전히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여건의 악화로 단기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변제기간을 거쳐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받게 되면 월별 소득에 따라 변제액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가계소득 중 생계비와 세금 등의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아나가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압류, 독촉, 강제집행 금지, 중지할 수 있으며 원금 일부를 3∼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 대출이나 카드 사채, 물품대금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 이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조건으로는 담보부 채무가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가 5억원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에 고소득층과 사업자보다는 급여생활자와 서민들이 대부분 개인회생신청의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가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준다면 가계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의외로 쉽게 회복할 수 있다”며,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과 내용, 신용회복과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절차 등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화(1670-1301)와 희망도우미 홈페이지(http://hopehelper.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