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재심사에서도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8월 최종판결에서도 삼성의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미국내 제품 수입이 금지되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가 ITC 사무국에 재심사 이후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를 제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예비판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당초의 판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더 판사는 ITC 전체위원회로부터 재심사와 함께 삼성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 4건 가운데 2건은 `수정(Remand)`을 지시받아 다른 결과도 예상됐지만 결국 1차 예비 판정처럼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예비판정으로 삼성은 또다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으며, 오는 8월 최종 판정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미국내 제품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인터뷰> 신철규 변리사
"ITC의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최종판결에서 삼성 특허침해가 확정되면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입금지가 되더라도 이에 따른 삼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화인터뷰> 신철규 변리사
"실제로 삼성이 입는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소된 제품이 대부분 구형이고 미국 내 판매 비중이 낮아 영향이 제한적일것이다."
더욱이 침해를 인정한 애플 특허들이 이미 삼성이 우회한 기술로 제품들을 출시했기 때문에 삼성에 피해를 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은 오는 5월31일 최종 판정이 예정돼있습니다.
ITC는 지난 14일 최종판정일을 정하며 애플의 삼성특허 침해를 시사한 바있어 삼성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재심사에서도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8월 최종판결에서도 삼성의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미국내 제품 수입이 금지되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가 ITC 사무국에 재심사 이후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를 제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예비판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당초의 판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더 판사는 ITC 전체위원회로부터 재심사와 함께 삼성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 4건 가운데 2건은 `수정(Remand)`을 지시받아 다른 결과도 예상됐지만 결국 1차 예비 판정처럼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예비판정으로 삼성은 또다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으며, 오는 8월 최종 판정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미국내 제품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인터뷰> 신철규 변리사
"ITC의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최종판결에서 삼성 특허침해가 확정되면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입금지가 되더라도 이에 따른 삼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화인터뷰> 신철규 변리사
"실제로 삼성이 입는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소된 제품이 대부분 구형이고 미국 내 판매 비중이 낮아 영향이 제한적일것이다."
더욱이 침해를 인정한 애플 특허들이 이미 삼성이 우회한 기술로 제품들을 출시했기 때문에 삼성에 피해를 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은 오는 5월31일 최종 판정이 예정돼있습니다.
ITC는 지난 14일 최종판정일을 정하며 애플의 삼성특허 침해를 시사한 바있어 삼성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