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하는 불황에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의 질마저 나빠지면서 가구의 이자 부담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아졌다. 또 빚을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1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발표로는 지난 2012년 도시 전체가구(2인 이상)의 이자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이자상환 비율은 2.96%로 조사됐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3.3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상환비율이란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중 조세나 연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구의 이자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채무를 갚지 못하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의 발표로는 올 1월 개인회생 신청은 8,868건으로 전년동월(6,111건) 대비 45.1%나 늘어났다.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파산제도는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면책제도다. 다만, 해당 기록이 남게 되고 이 때문에 취업이나 금융거래에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금액으로 3~5년간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구제 제도로서 법원이 주체가 되어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재산을 보유하며 절차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5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판사가 신청자의 제출 서류만을 보고 개인회생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게다가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승소하기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를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개인회생자격과 절차, 필요서류 등 더욱 자세한 방법은 희망도우미 홈페이지 (http://hopehelper.co.kr)또는 전화 1600-1301을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