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코레일측에 용산개발사업 전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토부는 "용산문제로 인해 코레일의 본업인 철도운송사업과 철도안전에 지장이 발생해서는 안되므로 사전 조치 차원에서 명확한 회계분리, 철도운송 대책 마련 요청과 함께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도록 코레일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용산개발사업은 코레일과 민간회사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책임의 개발사업이므로 정부 불개입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이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계를 분리할 경우 철도사업을 근거로 한 공사채 발행 유입대금이 용산사업에 투입하지 못하게 돼 용산사업은 최종부도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는 "용산문제로 인해 코레일의 본업인 철도운송사업과 철도안전에 지장이 발생해서는 안되므로 사전 조치 차원에서 명확한 회계분리, 철도운송 대책 마련 요청과 함께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도록 코레일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용산개발사업은 코레일과 민간회사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책임의 개발사업이므로 정부 불개입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이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계를 분리할 경우 철도사업을 근거로 한 공사채 발행 유입대금이 용산사업에 투입하지 못하게 돼 용산사업은 최종부도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