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에게 특정은행을 수탁은행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특정업체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해 보고를 명하거나 지시 또는 감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사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수탁은행·위탁운용사 선정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에게 특정은행을 수탁은행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특정업체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해 보고를 명하거나 지시 또는 감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사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수탁은행·위탁운용사 선정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