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입력 2013-04-03 15:14  

기획재정부는 6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낮추고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이행 방안으로는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대상 업종에는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추가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의무 발급하도록 한 기준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